[ ] 컴퓨터 가게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곤
- 조회수 : 886회
- 작성일 : 11-12-20 22:41:08
본문
이게 소비자가 a/s맡기로 가서 당해야 하는일일까여
- 이전글인터넷광고해지건 11.12.20
- 다음글환불처리 안해주는 가죽 인터넷 쇼핑몰 rawskin을 고발!! 11.12.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컴퓨터 수리를 맡기시면서 업체 직원의 고객을 무시하는 서비스행태에 많이 당황스러우셨겟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와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를 통해 가맹점의 카드 사용 거부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