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행권 가입( 자필서명 없음),상품 혜약시 기존 대금 지불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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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선기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07-31 1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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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 카드로 결제를 하고 가입비 금액만큼 휴대용 USB 같은기계로 가입비 만큼 무료 통화가 가능한 기계를 받았는데 제가 휴대용 USB 단말기로 통화를 한거는 거의없는 상황입니다. 여행클럽이 폐업을 하면서 현재 클럽벨리란 업체가 인수를 하게됬는데 현재 여행을 가고 한적이 없는 상황이라서 클럽벨리에서 인수를 하는조건에 기존 고객이 계약유지를 할려면 2,000,000원 정도을 더내야 이용이 가능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선통화로 2,000,000원 가량 카드결재로 진행후 대금지불(가입비 2,000,000원가량)이 완납시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상담원과
통화를 했는데 가입비(2,000,000원 가량)는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자필서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아닌 다른분이 지금 여행권 혜약시 돈 지불이 안된다고 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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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비내고 해당여행권 구입후 사용한적은 없지만, 기존 업체가 폐업되어 타사에서 인수했는데 추가요금을 납부할경우 이용이 가능하고 완납할경우 가입비 환급이 된다고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