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리점 취소에 따른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기수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7-26 11:48:38
본문
저는 모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하고 약 6백만원어치 물건을 대리점 계약 조건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대리점 계약서에는 대리점을 취소 할 때는 20%를 공제하고 제품을 환불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가공 식품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2012년3월11일 하였고 2012년7월23일 해지 신청을 하면서 제품을 반품 한다고
일부 제품 중 벌써 디자인이 바뀌어 보관 중인 디자인 제품은 쓸수가 없어 반품이 안되고 디자인이나
유통기간의 문제가 없는 제품은 20% 공제하고 반품 해 준다고 합니다.
디자인이 바뀐 제품이 유통기간은 아직 1년이상 남아 있는 제품인데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환불이 불가능 한가요
계약서와 상관없이 상거래법 규정에 의해 제품을 구입하고 얼마 이상 지나면 그 규정에 의해 적용을
받는지요
상거래법에 제품의 반품 환불이 안되는 기간은 몇개월이상 지나면 전여 반품이 안되는 규정이 있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합니다.
- 이전글IN MY TIME쇼핑몰 12.07.26
- 다음글skout 어플 문자폭탄 요금부과 12.07.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대리점 취소에 따른 환불'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등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계약 당시 반품에 따르는 약정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