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종된 모델(전화하면 다른모델 알려줌) 저렴하게 판매후 일방적인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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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현균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7-06 15: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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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09:40분에 DX325B라는 프로젝터를 인터파크에서 구매하였습니다.
2틀이 지난후에도 업체통보라는 확인만떠 6월 30일 09시 48분에 판매처(에이브이랜드)에 전화문의를 드리니 물건수급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 5일날 프로젝터를 써야 하는데 아무런 답변및 대처도 없이 시간만 지체되고 있어
7월 4일 인터파크에 메일로 문의를 했습니다. 인터파크 메일의 답변은 판매처에서 전화가 갈것이며 전화가 없을시 구매자가 직접 전화를 해보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금후 연락이 와선 물건이 단종되었으니 계약취소하겠다는 말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델을 구입하고자 검색을 해보니 그 업체는 그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단른판매처에 전화를 해보니 다른모델 알려주며 돈 더주고 사라는 아주 친절한 멘트..
7월 4일날 2차로 인터파크에 메일문의를 했습니다. 단종된제품을 아직도 판매하고 안지우는것 보니 업체 홍보하는것 같다. 나같은 제2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삭제 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날7월 5일의 답변에는 품절상태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정은 구매했던 페이지만 일시품절로 되어져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파크내 검색을 다시해보니 같은판매자가 같은모델 판매건이 3건이나 나와 너무 화가났습니다.
재문의를 했습니다. 뭘 처리했는가? 판매자 그모델 다시 판매하고 있으니 다 없애달라고.. 내가 또 구매하면 제품 발송해 줄것인가? 또 7월 5일날 프로젝터 렌탈비 2만5천원 나왔으니 두업체에서 알아서 보상해달라.(판매자가 빨리 연락을 취하지 않은 관계로 인한 렌탈), 7월 6일날 답변엔 더 어이 없는 답글.. 저보고 찾아서 상품 판매번호를 달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터파크 검색란에 모델명만 치면 나오는 것을.. 너무 화가나 미치겠습니다. 검색하느라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프로젝터 렌탈하느라 돈은 돈대로 들고 빠른 연락만 줬어도 다른 물품 구매할수 있는건데..
제2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있지도 않은 단종물건 소비자 현혹해서 다른제품 유도해 판매하는 판매자 제재 방법 있을까요? 또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인터파크에 주의를 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모델명 : LG DX325B(빔프로젝터)
판매자 : 에이브이랜드(02-701-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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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프로젝트구입후 기다리시던중 갑자기 품절되었다며 일방적으로 취소해놓고 여전히 판매하고 있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를 통해 판매자가 그대로 제품판매를 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판매자측에서 내부 확인 결과 제품 단종으로 안내가 늦어진 점과 제품의 상품 페이지를 비노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에 한해 비노출처리가 되어 현재 해당 제품과 관련된 상품 페이지는 구매가 불가하도록 수정한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본 건은 판매자측에서 제보자분께 불편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프로젝터 렌탈비용(2만 5천원)을 제보자님 계좌로 입금 처리하여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