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자 휴대폰 교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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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원학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6-23 12: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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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의 교환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제품교환법령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삼성전자 제품보증서에는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해야할경우"에는"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수리란 "제품을 분해하여 부품 교체를 하여야 정상적인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태일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분해하였고 부픔을 교환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 하고 14일이 자났다는 이유로 제품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품을 구입시 판매처로부터 14일이내의 교환규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었으며 삼성전자의 제품보증서에도 14일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1개월의 AS" 보장이 아무런 언급 없이 "14일"로 줄어든 이런 경우 제품을 교환 받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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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