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이런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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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이런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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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준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06-20 19: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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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중고차량을 구매하게됐습니다.

딜러분께서 성능검사를 받았다고 하기에 앞범퍼지지대, 본네트 교환 이렇게 두개가 수리내역이 있었구요.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차량 금액을 납부하고 집에 끌고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본네트랑 확인해보니
본네트 열고 닫힐때 눌리는 스위치 컨넥터가 빠져있어서 별거아니겠지 하고 끼웠습니다.
계기판에 깜빡이소리, 전후방감지센서소리가 안나서 교체 가능하다 해서 매매상 맞은편에 있는
현대기아 블루핸즈가서 수리를 받았구요.
동시에 차를 잠글때 "삑" 소리가 나지를 않아서 얘기했더니 그것도 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넷을 열어보니 그 컨넥터가 다시 빠져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끼웠더니
잠글때 또 "삑"소리가 안나서 빼보니 다시 소리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수리했던 블루핸즈에 전화했더니 수리 했서 혹시 컨넥터 빼면 소리 나는거 알고 있던거 아니냐 물었더니 그럴리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사는 평택으로 와서 안전벨트를 메려고 빼내면 자꾸 턱~턱~ 걸려서 근처에 블루핸즈가 있어서 교체받으러 방문했더니 에어백 터진 자국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컨넥터도 뭔가 하나 빠져있는데 안전벨트 관련된 컨넥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선라인에 감겨있는 테이프가 차량 만들때 쓰는 절연테이프가 아니라고 하구요.
그럼 수리좀 해달라 했더니 수리가 된게 아니니 여기서 무상으로 해줄수 있는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블루핸즈에서 2000키로도 안된 2012년 2월식 차량이 무상이 안된다니..
놀라는 마음에 그럼 다른부분도 확인해 달라했습니다.

블루핸즈 서비스해주시는 분들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확인 한 것을 종합해보니..
에어백 터졌던자국, 계기판 교체, 좌우 휀다 도색, 사이드스컷 도색, 운전석 뒷문 도색, 하부 도색,
엔진 들어올릴때 풀어야하는 볼트 자국,
그리고 인터쿨러가 출고때에는 현대모비스 스티커가 부착이 안되서 나온다던데 지금 제 차 인터쿨러에는
현대 모비스 스티커가 붙어 있구요..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매상 딜러분께 전화걸어서 따졌더니
"그럼 저한테 먼저 말을 해주시지 왜 번거롭게 거기까지 가셨어요"
라고 하더군요..(당연히 가까운 블루핸즈가면 무상이라고 했으니 가는 수 밖에..)
계약하면서 이 차는 신차니깐 블루핸즈가면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고 한게 누군데..

그래서 욱 하는 마음으로 대표자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차저차 수리를 했던 차량 같다고 하니
"그럼 매매상 근처에 있는 검사소 가서 같이 검사 받아보자"라고 하길래
"수원 영통쪽에 현대1급 사업소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같이 가서 성능검사를 받아보자" 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곳에서 하면 돈을 지불하고 받아야 되니 대표자분 매매상쪽에서 하루에 몇십대씩 그쪽가서 받으니 공짜로 받을수 있다고 하면서 그쪽가서 받자고 하더군요..

근데 다른 현대사업소 가서 받아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아..정말 한두푼 하는 차도 아니고 환불을 애타게 받고 새차를 사고 싶은 마음 뿐이네요..

중고차.. 믿고 살수 있는건지 참..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참 좋겠습니다..-_-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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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매시 계약상에 하자없음 확인했는데 얼마되지않아 하자가 발생되어 걱정이많으실것같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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