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사미아 쇼파바닥에서 못이 튀어나와서 마루바닥 찍히고 글히고 난리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성진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6-13 22:33:05
본문
- 이전글티브로드수원방송을고발합니다. 12.06.13
- 다음글배송관련 피해 12.06.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던 쇼파의 못이 튀어나와 마루바닥이 찍히고 흠집이 나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