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판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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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명우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06-12 0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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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만오구 슬리퍼 (65.900원) 아직까지 받지못해서 환불요구를 한달반전에 신청햇지만.
제핸드폰으로 환불처리됐다고 문자만오고 돈은 받지못한 상태이며..
직접전화해도 받지 안고 문의게시판에 글을 올려놔도 답장이 없는상태입니다..
저뿐만아니라 이런 피해를보는 분들이 너무 많은거 같은데.. 아직도 신상품을 걸어놓고
판매를하는 상태입니다..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관련링크
- http://www.nbcool.co.kr/ 0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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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구매한 상품이 오랫동안 배송되지않고 있어서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고하고 계속적으로 처리를 지연시킨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