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모도우미 서비스 불만족으로 인한 계약 취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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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희빈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6-08 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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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일 일한 비용은 21만원인데 제가 계약을 파기했기때문에 총 비용을 예약금 10만원포함 31만원을 내야된다고 하시더군요. 어의없는 ... 그 중 5만원은 자기가 손해 보는 거니까 26만원을 내라고 하더구요.
원래 예약금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어있는데 뭐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다있는지 원래 1주일 비용도 42만원인데 3일 일한 비용이 31만원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도 아니고 업체측에서 제대로 된 산모도우미를 보내지 않아서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계약취소하고 다른 업체 도우미분을 부르는게 낳을 것 같아서 취소한 것인데도 제 잘못이라고 하시니 어이 없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오신분은 정말 성심성의 것 잘 하고 계셔서 더욱 산모도우미119 업체에 화가 납니다.
이렇게 제대로 보내주시면 취소하는 일이 없었을텐데 도우미교육을 어찌 시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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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산모도우미의 불성실한 태도에 매우 어이없고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시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이용금액의 10%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