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축구화,,말인데요 본사에서 하자품 판명이 났어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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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진주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6-04 1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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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장진주 조회 : 20
대구에서 사고 인천 집으로 갓습니다 , 신랑이 3달신고 터졌어효~
가까운 곳으로 들고가니 원인을 알아야한다고 본사로 보내자더군요
보냇더니 나이키쪽 잘못이라고 왔어효 인전 간석점 여자가 산곳으로 가면 환불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다시 사도 되겠네효~어차피 환불 해준다니깐요~ 그러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새로 샀습니다 ,
그리고 대구로 환불받으로 갓습니다 ,,,, 환불 안된답니다
소견서에 분명이 반품가능하다 되어잇는데 ,....
교품이 아니라 반품이라 되잇는데 ,,,,,
환불 안되면 그여자는 축구화잇는데 왜 된다해서 팔았을까효~!~~~
억울합니다 ,,,, 지금..,,,, 동도 못받고 잇습니다 ,,,,
해결좀 해주세효~ 간석점 여자 말돌립니다,.... ㅠ.ㅠ 어이없습니다,,,,
담당자 12-06-04 15:41
착용하시는 해당축구화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환불이 거부를 당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착용하시는 해당축구화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환불이 거부를 당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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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경우는 나이키 본사쪽에 진상조사를 올려서 나이키쪽 하자품으로 판명이 났구요 소견서에 반품가능하다고 적혀있구효~ 직원도 분명 환불가능하다고 햇는데 그래도 안되나효? ,,,, 이경우도 안되나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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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