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윙키사이트 부당하게 요금 징수 환불 불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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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정 기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5-31 14: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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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대상 인터넷 사이트는 winky 음악 사이트 입니다
인터넷에 무료음악듣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놓고
들어가니까 회원가입을 하라고 하여 가입하였더니 갑자기 유료결재가 되어 9900원을 휴대폰 요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전화해서 예기하였더니 가입 페이지 하단에 여러줄의 잔글씨중에 한출을 유료하고 몇자 적어놓고는 그걸 가지고 유료 결재했다고 변명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사용요금 나머지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시키고 결재를 합니다
불공정거래고 부당상거래 아닌기요 소비자가 충분히 알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결재가 안이루어지도록 조치 바라며 나머지 또 다른 소비자도 계속 당할 것 같으니 막아주시고
그리고 사용잔액을 환불받게 하여 주십시오
무단 결재금액 : 9900(부가세포함) 사용 3000원정도(회사에서 불러줌) 잔액 6900원을 돌려 받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10-8775-1163
업체명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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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주소 는 http://www.winky.co.kr/main_event2.htm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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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무료음악듣기 사이트에서 소액결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