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머니가 생필품을 공짜로 주고 물건들을 비싸게 파는곳에 자주 다니시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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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율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5-24 23: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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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