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살균소독기 판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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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기복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2-05-23 1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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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약정서 상에는 약품에 관련된 내용만이 기재되어있고 삼성카드의 할부약정에는 기계에 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약정서로 인해 할부거래에 불신이 생기고 영업당시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여겨져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거래약정서와 할부약정서를 명확히 가지고 있으며 회사측과 영업사원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거래를 철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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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해당제품 계약시 약품에대한 가격만 지불하기로 했는데 제품에대한 요금청구가 되었는데 제대로 설명했다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어 답답하면서 걱정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