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워터피아 정수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순정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5-22 13:14:57
본문
벌써 8년동안 계속 비용을 지불하며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날도 여느때와 다름없이 필터교환을 마치고 토,일 집을 비운사이 필터와 정수기로 가는 노즐부분에서 물이 뿜어나와 주방과 거실 각 방, 베란다 등 바닥으로 부터 5cm높이로 물이 차올라 홍수가 난 집처럼 가구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일요일 늦은 밤 12시 귀가해 이모습에 깜짝놀라 허겁지겁 물을 퍼 담아 버렸지만 이미 오랜시간 물에 불어버린 목재 바닥과 각 방문기둥, 벽지, 가구들에 하단부분에 손상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보일러를 틀어 말려보려하고 있지만 원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에 그날 점검을 하고 간 기사를 불러 사실을 알리고 보상여부에 문의를 했더니 이회사는 배상책임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다는 말과 부품에 문제를 시인하고 개인변상 얘기를 꺼내며 일을 해결할듯 보이더니 본사 여직원이라며 회사 책임이 아니라는둥 노후된 제품의 관리를 우리보고 안했다는둥 손해배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 관리를 해달라고 매달 돈을 주는건데 이제와서 그냥 말려보라는둥 노후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말이 됩다고 생각하십니까? 32평이나 되는 나무 바닥이 뒤틀리고 시멘트 바닥 냄세에 지금 집에서 생화을 할수 없는데 말입니다
부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시 영상과 여직원 녹음 테잎이 있습니다만 제가 컴 기술이 없어서 같이 첨부 못 하오니 문제해결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신다면 연락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kt 요금 관련 12.05.22
- 다음글위메프의 어이없는 서비스처리 12.05.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정수기의 하자로 누수가되어 집안이 엉망이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던 중 정수기의 문제로 인하여 마루가 변색되었다면 사업자에게 정수기 관리책임이 있기에 정수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