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설물 관리는 누구에 책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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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하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2-05-21 1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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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헬스장에서 남편분께서 운동하다 크게 다치셨다니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이므로 해당시설물을 관리사는측에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배상 금액은 향후 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