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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파크와 거기에 따른 개인판매자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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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염지영
  • 조회수 : 1,443회
  • 작성일 : 12-05-16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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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자로 나이키 루나 글라이드 3회노 운동화 270사이즈를 인터파크를 통해구매했습니다 <br>
그리고 7일뒤 5월8일자로 240사이즈도 추가 구매했죠 <br>
이미 주문한 상품은 배송중으로만 확인될뿐 어디에 어떻게 배송중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더군요 <br>
아직 첫 구매 물건도 받지 않은 터라 불안해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죠 <br>
판매자 전화번호가 개인 휴대폰 번호더라구요 전화했더니 <br>
판매자왈 지금 외부에 나와있는 관계로 확인을 할수 없다고 하여 2시간뒤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br>
그런데 전화가 없었습니다 노파심에 다음날 9일 다시 전화를 했죠 <br>
그랬더니 물건이 11일날 발송되어 12일날 받을수 있다 했습니다 <br>
추후에 주문한 240사이즈도 그날 같이 배송하겠다고 했습니다 <br>
해외 수입상품이라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12일날 물건 받으실꺼예요 그러길래 믿고 있었죠 <br>
허나 12일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br>
그래서 다시 전화 했죠 그랬더니 또 외부에 나와있어서 <br>
3시간뒤 전화를 주겠다하고는 그날 역시 전화가 없었습니다 <br>
14일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br>
세번을 걸어보았으나 받지 않았죠 <br>
그래서 인터파크 고객센터로 연락을 했죠 <br>
자초지정을 애기했고 상담사가 판매자에게 전화해 확인한 결과 240사이즈는 <br>
우체국택배로 오늘 배송되어 내일 받으실거라 말하고 <br>
처음 1일날 구매한 270사이즈는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였습니다 <br>
기분이 몹시 상했죠 고객센터가 연락할때는 연락을 받고 고객이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고 <br>
분명 9일날 12일 받는다 말해놓고 아직 물건도 안도착했던 거였습니다 <br>
늦으면 늦는다 솔직하게 애기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애기하고 말만하면 거짓이였던 터라 <br>
전 화가나서 판매자와 직접 애기하겠다고 전화요청을 하고 고객센터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br>
그러고 3분뒤 인터파크 고객센터로 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br>
오늘판매자가 전화를 드릴수 없고 15일 내일 오전에 다시 전화 주겠다 했습니다 <br>
그럼 전 내일 오전에도 기분이 상해있어야 되고 다시 고객센터로 전화했죠 <br>
기분이 상해서 나는 물건을 아직 받은적도 없고 그냥 물건 구매취소를 하겠다 <br>
그런데 고객센터의 대답이 말그대로 헐...이였습니다 <br>
해외 직 수입 상품은 반품 환불은 되지 않으며 <br>
환불시 취소 수수료 1개당 4만원 총 8만원의 수수료를 고객이 지불해야 된다 하였습니다 <br>
이유인즉슨 구매 페이지에 교환 환불은 되지 않으며 <br>
해외 직수입상품은 이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미 공지가 되어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br>
그래서 제가 그랬죠 <br>
그내용은 알고 있었고 오늘부로 14일 이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은 도착하지도 않고<br>
 판매자가 나에게 전화할때마다 거짓말로 사람을 농락하고 무조건 기다리게만 해놓고 <br>
누가 신발하나 사면서 3주나 기다리다 물건을 사는사람이 어딨냐고 했습니다 <br>
나는 판매자를 알고 물건을 구매한게아니라 인터파크라는 브렌드의 신뢰를 믿고 물건을 구매했던거고 <br>
판매자의 실수로 물건 구매의사를 취소한다는 건데 그 모든 책임과 배상을 고객이 그대로 부담하라고 하는게 말이되는거냐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br>
상담원이 하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br>
직수입상품은 교환 환불이 안된다는 환불시에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 <br>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br>
오후 12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 고객센터 <br>
오전중으로 연락주겠다 메모를 남겼으면서 연락이 또없었습니다<br>
그래서 다시 인터파크 고객센터로 연락을 했습니다<br>
상담내용 확인하시라.. 12시지남 오전이 지남에도 판매자 연락없다 애기했습니다<br>
연락주겠다 물건도착한다  <br>
판매자가 했던 모든 말들은 단 한번도 제대로 이행된적이 없다<br>
그러므로 나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다 애기했습니다<br>
배송지연 불만건으로 물건 구매 취소가 아닌 판매자의 신뢰문제건으로 구매할수 없다<br>
다시 애기했습니다 상담원은 응대내용 똑같았어요<br>
죄송합니다 허나 해외직수입건은... <br>
죄송하면 죄송하다 말만 하시지 말고 거기에 따른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br>
판매자 실수이면 판매자가 비용부담을 해야지 그걸 고객에게 부담하는 것이 어딨냐고<br>
세상에 이른 경우가 어딨냐고요 저는 수수료 못내겠고 내돈 돌려 받아야 겠다 생각했습니다 <br>
판매자에게 직접 전화를 했죠 <br>
판매자 오히려 뻔뻔합니다 <br>
죄송하다 말한마디 안하고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 <br>
자기 애기만 하더군요 고소한다 했더니 하라더군요 <br>
알아보니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판매자가아닌<br>
인터파크 개인 판매자 였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없음.<br>
알스토어 대표자 황아름<br>
담당팀장이 전화를 주더라구요 240사이즈는 15일 오늘 도착이 되었고<br>
270일 사이즈는 3일이내 도착할꺼라고  판매자와 통화를 해서 확인했답니다<br>
어제14일 고객센터와 판매자가 통화했을때는 일주일을 더기다리셔야된다해 놓고 <br>
다음날 15일 통화할때 3일이내 도착한다했답니다<br>
하루사이에 또 말 내용 틀리고... <br>
또 팀장이랑 애기했죠 그런 사람의 말을 제가 어떻게 믿냐 말하는것마다 틀리고 약속을 지킨게있냐<br>
거기같으며 그런 물건 구매하고 싶겠냐 되물었습니다<br>
담당팀장도 할말이 없다 했습니다 <br>
허나 처리해줄수있는것도 없답니다<br>
고소하겠다 말했죠 <br>
그리고 14일부터 녹취 통화내용 보내 달라니 보내줄수 없고 들려 드릴수 있다해서 <br>
다시 통화하고 녹취틀어주면 제가 녹음하겠다 했습니다<br>
좋게 해결하시라고 팀장이 애기하지만<br>
좋게 해결하면 인터파크에서 해줄수 있는게 뭐냐 그랬더니 아무말 못하시더라구요<br>
결국 수수료는 제가 내거나<br>
아님 눈감고 그운동화를 기다리다 받으란 소리였습니다<br>
난 분명 취소한다고 말했다고 애기하고 그건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말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br>
그리고 오늘 16일 택배아저씨 전화가 왔어요 <br>
경비실에 물건 맡겨둔다 찾으러갔더니 어제 도착한 240사이즈 한박스 <br>
그리고 270사이즈가 도착되어있었습니다<br>
분명 어제15일에는 270일사이즈 3일뒤라고 말을 했었고<br>
송장을 확인했더니 당일 배송이라 적혀있더군요<br>
전 분명 취소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도착되어있었습니다<br>
반품하려보니 주소도 다적히지 않고 인천 남구 주안8동만 적혀있습니다<br>
3일전부터 취소한다 말했음에도 취소처리가 안되어있던거죠<br>
이같은경우 울겨겨자먹기식으로 물건을 구매해야합니까<br>
제실수로 물건을 잘못택한거라면 수수료 제가 내겠으나 <br>
이경우에는 고객을 농락하는 판매자와 <br>
브랜드를 걸고 물건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판매자의 신용을 확인하지 않고 <br>
무조건 고객이 부담해야된다는것과 취소요청을 했음에도 처리되지 않았다는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br>
인터파크 그리고 판매자 처벌 요청합니다<br>
240사이즈 구매한다쳐도 270사이즈까지 구매할 생각 전혀없습니다<br>
제가 준비해야되는 서류는 어떤것이있나요??<br>
<br>
운동화 하나 사려다가 스트레스 받기는 처음입니다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째<br>
화가나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이거때문에전화통화하느라<br>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을 통한 판매자에게 운동화 구입후 배송지연이 오래지속되어 취소요청했는데 제품이 뒤늦게도착된것을 확인하고 반송할려고 하는데 해외배송 제품이라 일정의 수수료를 요구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구매(구매대행 포함)를 할 경우  청약철회시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외사이트(또는 대행사이트 이용)에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특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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