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오쇼핑 당장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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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미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5-14 19: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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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에 통화 상담한 내력 4월6일, 16일, 17일 두 번,
5월 2일, 3일 12일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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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업무처리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의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위 제보내용관련하여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고,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