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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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화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5-14 16: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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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딱 10일후 저녁 9시경 저녁을 먹으면서
티비를 본다고 핸드폰을 올려놓고 잠시 물가지러 간사이
전화가 와서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앞에 유리가 다 깨졌습니다.
액정 카메라 아무것도 이상이 없고 겉유리만 깨진 상태로
2일정도 사용하고 월요일이 되어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는데
179000원이라는 돈을 내고 유리를 고쳐라고 했습니다.
전국민이 반이상 쓰는 핸드폰인데 한번 그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앞에 유리가 나갈정도면
핸드폰을 얼마나 약하게 만들었길래 그럴까싶고
백만원이라는 돈을 가까이 주고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이십만이라는 돈을 내고 또 고쳐란말입니까?
한달을 사용한것도 아니고 일년을 사용한것도 아니고
고작10일 사용했는데
센터에서 한다는 말이 고객님이 쎄게 떨어뜨려서 충격을 쎄게 가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 이십만원 다 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오만원 선이였으면 관리 못한 저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냥 좋게 고칠려고 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입니다
가장가까이 있고 삼성핸드폰 잘만들었다 잘만들었다 해도
참나 진동하나에 이렇게 까지 유리가 깨진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안고치겠다고 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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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제품을 이용 중 액정유리 파손으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