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LED 주차판 불량으로 차에 불날뻔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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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현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5-09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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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대로 장착을 하는데 갑자기 그 불 들어오는데서 불꽃이 튀면서 전선이 순식간에 타 들어가 저희 자동차 휴즈박스에서 연기가 심하게 나고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샀던 전선은 다 녹았구요...
업체에 글을 남기고 통화를 했더니 자기네한테 보내주고 다시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소비자 탓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장착을 잘못했다고 우기면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저희가 차를 산지도 얼마 되지 않고 운전면허 딴지도 얼마 안된 초보입니다.
만약 이걸 쇼핑몰에서 살때 이런 주의 사항이나 경고가 있었으면 겁나서 안사고 다른걸 샀을 겁니다
제가 샀던 물건들 다 캡쳐해놓고 불탄 제품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지만 쇼핑몰 어디에서 그런 경고나 주의문구는 없습니다.
담배도 경고문구가 있고 얼마전 보니까 전자렌지에도 경고나 주의문구가 없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자동차에 불이 날 정도로 부작용이나 주의가 필요한 제품을 아무런 경고나 주의문구가 없이 판매를 하고 또 고객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어이없는 대응으로 고객을 희롱하는거 같은거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제가 지금 임신중인데 순식간에 차에 연기로 꽉 차는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말로 못합니다.
그리고 그 휴즈 박스가 손상이 되서 그걸 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걸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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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4+22_57_11.jpg (153.4K) DATE : 2012-05-09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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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차량에 장착하시려던 해당LED주차판이 불꽃이 튀며 타버려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며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