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샘몰 가구 (Internet 구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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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잔 이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2-05-07 1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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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50cm 장농을 구매, 장농이 배송되어 설치키위해 설치기사가 와서는 치수를 재보고는 이공간에는 300cm 설치가 가능하다고 왜? 왜? 상담원의 무지와 판매의 간편화로 인해 손님은 틀린구매를 하게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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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전 또 상담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한후 30분후에 답변은 2미터 장농을 설치하고 50cm 장농은 반품하여 1미터 장농으로 교환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읍니다. (장농 한칸의 크기는 1M. (한짝이50cm+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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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몰은 1688-4945 통화전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음으로 이에 믿고 5월3일 50cm 한짝을 배송기사가 포장이 된상태로 반품받아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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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이러한 상황을 QA 에 알렸읍니다
5월 7일 답변이 없어 다시 전화로 문의하니 오후 박팀장이 전화로 이상황은 손님의 잘못이 있어 교환시에는 반폼비 20%를 배상한후 100CM 장농을 보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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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은 절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래 이유로 100cm 와 50cm 의 차액이외에는 절대로 반품에 소요비옹 부담은 불가합니다
(1) 상담원의 일관된 4-5cm 이상의 공간확보만이 설치가능 --> 이는 상담원의 답변 잘못
(2) 배송기사님의 명확한 답변은 이장농은 300cm 가 아니고 290cm 의 장농이라고 하신점 --> 상담원과 설치문의의 잘못된 답변
(3) 본 상품 헤라 6002 장은 정확히 291cm 임을 설치기사와 본인이 확인하였음
(4) 반품에 대한 경비는 손님의 착오를 유발시킨 한샘물에 있다고... 본사 정식 배송기사분의 말씀임
전화번호 010-2852-4223
이상이 오늘까지 한샘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절대 불편한 사항을 설명드렸읍니다
피해 해결과 현재 나머지 옷장에 들어갈 옷들이 방바닥에 널려있는상황임을 알려드리니,
조속하고 바른 해결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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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리며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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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가구를 구입하시면서 직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반품에 대하여 반품비 청구가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