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아지두마리폐사후에도나몰라라애견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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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정은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2-05-05 08: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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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려온지 하루만에 설사를 시작했고 점점더 심해져 애견센타에 연락하니
치료를 해주겠다며 ...맡기고 돌아가라기에 5일정도 맡겼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제대로 연락도 주지않아 궁금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궁금해 제가 불시에 찾아갔어요
강아지 어떻게있나 궁금해서...그랬더니 입원시킨다던 강아지가
애견센타가면 분양보낼 강아지들이 있는 투명한 유리 아시죠
그런데에 떡 하니 들어가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여기있냐했더니 더 잘 보려했다는둥...
그러다 데려가도 좋다해서 데려왔더니 또 다음날 똑같은 증상이 아주 더 심해서
이번엔 초록빛묽은변까지...강아지는 힘없어 비실비실
안되겠다 싶어 다시 데려갔어요 데려가자마자 그 애견센타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은 증상들... 다른강아지 분양을 시켜주겠가며 며칠뒤 연락준다더라구요
그 사이에 또 연락 잘 안줘 먼저 연락하니 미루고 미루다 데리러 오래서 갔더니 맘에 안드는
강아지들...그러더니 푸들을 소개시켜주며 코로나장염주사도 맞히고 예방2차까지 끝내
더 건강하니 7만원 주사비 더 주고 데려가라고..
그래서 더 건강하다고 하니 믿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도 하루만에 묽은변
전화하니 물 많이 줘서 그렇다...
물 줄이고 지켜봤죠 며칠만에 완전 묽은변 강아지는 힘없음..
안되겠다 싶어 화가나신 엄마가 동물병원데려가셨어요
전엔 애견센타에서 그러더군요 데려간후 아픈데 임의치료하면
치료비 보상 안해준다고!
그래도 데려가서 저희돈 주고 검사했더니
파보장염 ㅡㅡ 가망성도 거의 없다는 의사선생님말씀
애견센타전화했더니 데려오라길래 갔죠
가망없는거 아니라며 치료시키겠다며 맡기고 가라고
그렇게 또 며칠 맡기며 잘 지낸다고 하다가 며칠뒤 안좋아졌단
연락. 그래서 치료를 안해주시겠단 거냐고 따지니 치료는 한다고
그러고 나서 저녁때 연락을 달라하고 끊었는데 연락 없더라구요
기분나빠 저도 먼저 안했습니다 그러고 다다음날까지 연락없어
또 불시에 찾아가 강아지 보여달라하니 하는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연락 안해줬냐고 하니 제가 연락을 준댔는데
안줘서 라는 말만 합니다 너무 어이없어 화가 나더라구요
지난번 강아지는 어떻게 됐냐했더니 죽었답니다...
어떻게 두마리나 데려온지 하루만에 아프고 한달사이
두마리가 폐사하다니....
첫번째 말티즈 2월4일 분양받고 아파 2월7일 맡겨 애견센타에서
치료해주다 2월17일 데려가라고하여 집으로 다시 데려왔고
2월19일 상태가 너무 안좋아 다시 데려다줬습니다
그리고 2월28일 푸들을 다시 분양받았고 3월5일
파보장염진단나와 다시 데려다주었고
3월9일 폐사했습니다..
처음 말티즈 데려오자마자 아플때 환불요구하니
환불은 안된다며 다른강아지 분양시켜주겠다고만해
믿고 다른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또 이렇게 되니
너무 화가나 다시 환불요구했습니다
오래 키우다 그러면 저도 양심상 그렇게 못하죠
근대 일주일도 안돼 두마리나 그랬으니...
환불 안된다며 가게 있던 사람들 오히려 절 이상한
사람 만들더군요 말도 안되는 소릴 반복한다며..
더 기분나빠 인터넷 찾아봤다고 강아지일주일내에 질병
발생하면 무상치료고 15일이내 폐사면 환불 받을 수
있는거 안다고!
그런거 말도 안되는 소리랍니다...
그러다 거기 애견센타 한분 좀 사태를 진정시키시려
차분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다시 분양시켜주겠다며..
난 이가게 못 믿겠다 다른데 가서 분양받겠다했습니다
그래도 연락주겠다며 건강한 강아지 알아봐주겠다고하여
믿고 왔는데 두달 가까이 연락 제대로 없습니다
제가 4월에연락하니 집에 일이생겨 바빴다며 나중에 연락주겠다고
하곤말입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그 가게에서 강아지 분양안해가셨음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환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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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강아지의 폐사로 인해 상심이 크신데 환불 또한 거부하고 있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폐사시 구입가 환급은 가능합니다.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여야 하며 구입가 환급 및 교한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3항)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