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cs충북방송 인터넷 약정만기후 동의나 통보없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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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재용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05-05 07: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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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동으로 연장됐더군요.. 엊그제서야 몇달치 연체료가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인터넷을 2012년 1월1일부터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센터에 전화해보니 자기네회사는 원래 그렇다고하네요 최소한 연장하겠다는 통보는 있어야하는거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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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하시는데 소비자에게 통보없이 약정자동연장이 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약 약관상 나와있는 내용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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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하시는데 소비자에게 통보없이 약정자동연장이 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약 약관상 나와있는 내용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