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통운 택배 물품 미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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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재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5-03 1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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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기다리는데 주말(28일)이 되어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함
판매자가 알아본 결과 대한통운 택배사는 저희집으로 보냈다고
하였으나 저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알고보니 대한통운택배 기사님은 저희집이 아닌 저희 아래집 대문
안쪽으로 물건을 던져 놓고 간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은 분실되고 말았습니다.
택배기사는 물건을 던져 넣기전에 저와 통화한 사실이 없으면서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며 분명히 저희집에 던져 놨다고 합니다.
다시 제가 알아본결과 물품은 저희집이 아닌 저희 아래집 대문 안쪽으로 던져놨는데
(저와 통화도 없이) 그것도 잘못 던졌는지 그 아래집 뒤뜰에 떨어지고
집주인인 할머니는 그걸 4월30일( 주문한지 다음주 되는 월요일 발견)에 발견하여
저희 아래집 대문앞에 놔두고 가셨다고 증언하십니다.
한마디로 저희 아래집보다 더 아래집에 떨어진거죠.. 그리고 물건은
사라지고..
택배사는 분명히 저희집에 던졌다고 하는데 어째서 물건은 저희집이 아닌
아래집의 아래집 할머니가 발견하신걸까요? ( 그걸 남의집 대문 앞에 놔두는
바람에 그나마 찾지도 못하고)
또 저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금요일에 저와 통화한 기록이 전혀 없는데
기사님은 누구와 통화한걸까요?
즉! 저희집에 던져 넣지도 않았으며
통화도 한사실이 없습니다.
운송장번호:6573019622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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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540.png (124.0K) DATE : 2012-05-03 1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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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택배기사분이 다른집으로 물건을 넣어놔 분실이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