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개수수료반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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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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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4-25 1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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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부동산 중개 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액 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은 "중개업자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음.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것이라면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