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에서 옷이 찢겼는데 배상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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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춘배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4-23 14: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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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후 옷을 가져와 옷을 확인중에 애리쪽에 옷이 찢겨져 있는 부분을 확인해 바로 전화를 했으니
퇴근 길에 옷을 배달 해주는 거라 다음 날 아침에 연락이 됐습니다.
세탁소에서 옷을 보여달라해서 보여주고 거기에서는 직접 세탁을 한게 아니고 위탁 해서 세탁을 한다고
하면서 위탁 업체에 통화를 하더니 그 위탁 업체에서는 심의를 받자고 하더라고요 짜증나서 뭐라고 해도
똑같은 말만 반복 해서 일단 심의를 받자고 해서 받았는데 글쎄 애리에서 있던 클립이 심의 전에는 직각을
서 있었는데 심의를 갔다온 후로 누워져 있더라고요 그 업체는 양심까지 팔아먹은 아주 악질 업체로 이대로는
분해서 참을수가 없네요 증거 사진도 있고 통화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아참 그래서 심의에서는 기타라고 나왔습니다. 누구잘못인지 모르는것으로여
녹음파일에는 처음 받았을때 옷에 이상이 없었던 내용과
세탁후 업체에서 확인을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첨부파일
- 1335103094932.jpg (17.8K) DATE : 2012-04-23 14: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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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세탁소에 맡기신 의류가 찢어져 심의를 받으셨는데 누구잘못인지 모르는것으로 나와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