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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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성진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4-22 1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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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용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결혼정보업체의 서비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매치샵이라고 하는 이 결혼정보회사는 제가 자주 이용하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그 광고를 통하여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가입할 당시에 광고상에서는 프로포즈 서비스가 완전 무료라고 광고가 나와있었기 때문에
가입을 했었는데요 광고와는 다르게 가입만 했을 뿐 모든 서비스가 유료로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낚시글에 당했다고 생각하여 그냥 신경을 꺼두고 있었는데 가입한 당일 다음주 쯤에 전화 연락이
와서 매니저 매칭 서비스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비용이 사람 생각하기에 따라서 금액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고 아니면 저렴하다고 판단 할 수는 있지만
무시못할 금액이라서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고 하였고 그때 실수한 것이 VIP서비스 라는 것이 있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유롭게 이성상대를 찾을 수 있다고 하여 시험적으로 이것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저와 같이 호기심에 등록을 했다가 유령회원으로 전락해버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나왔습니다.
첨부에 참조한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비용은 무료에 만남이 성사되지 않으면 환불까지 해준다는
화려한 광고를 해놓고도 전화상으로는 전혀 다른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회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갔을때 여성회원만이라는 조건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는게 유치하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저처럼 피해보는 사람이 수십명이
넘는다면 그에 따른 부당이득은 매우 커질 것입니다.
더욱이 제가 지적을 해도 홈페이지 내용은 변화도 없고 관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취가 취해졌으면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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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결혼정보 사이트에 가입후 이성상대를 찾을수있는 서비스에 가입후 제대로 이용이 어려울것같아 환불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