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S가되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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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현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4-18 14: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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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며 1남 1녀를 둔 가장입니다
2010년 6월 30일 한국상용차 주식회사에서 이베코 25.5톤 덤프트럭운 할부 구매하여 운행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있습니다.
운행구간은 다소의 변동은 있으나 주로 단양을 출발하여 전라남도 광양까지 왕복운행합니다.
2011년 2월경 엑슬하우징의 휨으로인해 교체서비스 신청하여 2011년 6월 약 21만킬로 주행상태에서 엑슬하우징을 교체하였습니다.
당시(추후확인한바) 대후 어깨베어링과 놋지와셔는 교체수리후 장착하였다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대구ㅡ포항간 고속도로 운행중 피니언 베어링 파손으로 인하여 대후전체의 파손으로 이어졌고 그날 부산 지정정비센터로 견인 수리대기중에있습니다.
이때주행거리는 약 30만 킬로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은 대후파손의 원인이된 피니언 베어링의 경우 대부분 교체없이 차량운행 최대한까지 유지되며 험로를 다니는 차량의 경우도 50만킬로 이상 5년이상씩 사용은 무난하다합니다.
제 경우 주로 고속도로이용이고 비포장이나 험로주행은 전체30만킬로중 최대치로 가늠하여 500킬로가되지않을것입니다.
21만킬로 운행에서 이상없다판단하여 부분 교체후 조립하여 운행시작한 차량이 9만킬로동일노선 운행에서 파손 완파된다는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으나 한국상용차 측 에서는 이의 서비스가 불가하다고합니다.
약 1600만원의 부품견적을 받고 보니 암담하기 그지없는 지경입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이번파손된부분과는 연관이 없다하나 사진 4147의 경우 와셔교체하였다하나 마모 변형이 이루어진바 전체적인 마모상태로보아 1년내지 2년에 한번씩 이부분이 수리되는경우는없고 당시 함께출고한 차량들도 이부분의 수리는 일체없는바 차량자체의 결함내지는 21만킬로 수리때 대후부분도 당연히 교체되어야 하는 것을 비용문제로 교체치 않아 발생된 문제로 보이나 이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것입니다.
이부분에대한 기업의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하며 민원처리 합니다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처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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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유하신 덤프트럭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며 사업자와의 구두상 수리에 대한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무상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와 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