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3년에구입한거를 지금에 와서 급여압류를 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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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두철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04-13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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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보니 채권팀이라고 하고 2003년에 글로코민 인지 글루코삼인지 하는회사에서 저가 홍삼(260000)을 삿는대 대금이 입금대지 안아 압류를 할꺼라고 하더군요 저가 물건을 받아보지두 안앗고 기억두 나지안는다고하니 말이 안통한다고하고 압류진행한다는 말 한마디하고 전화를 끓더군요 그리고 30분정도? 다시전화와서 팀장이라고 하고 금액이 얼마안대니 압류걸지말고 처리하자면서 오늘(4월13일오후4:30까지) 입금해달라고하더군요 그래서재가 저두알어보고 시간을달라하니 그냥 압류진행한다고 하고 끓더군요 어이가없어 5분정도멍하니잇다가 생각해보니 요즘보이스피칭이 기승이라 그거인지 생각을하다가 약 2년전 같은전화를 받은기억이 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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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래전 구입한 건강식품에 대해서 받지도 못하셨는데 대금미납으로 갑자기 급여압류한다는 연락을 받으시어 당항스러우셨겠습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