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T상담원 믿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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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2-04-06 05: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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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초에 "데이터정보료가 2만원을 초과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상담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원의 대답은..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이다..요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후 1월 22일 또 "데이터정보료가 20만원을 초과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고 상담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상담원의 대답은...게임내에서 유료컨텐츠를 결제한 금액이다...자녀분이 T-스토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설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일이 벌어지니 저는 그저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애초에 2만원으로 전화를 했을때 상담원이 후상담원처럼 대답을 해 주었다면.. 우리 애들을 단속했을것이고..미리 비번도 걸어놨을 것이고..이렇게 요금폭탄을 맞지두 않았을것입니다..똑같은 문자로 똑같이 전화를 했는데 왜 대답을 다르게 해주었을까요?
이건 분명 전상담원이 잘못된 상담을 한것입니다..이런 명백한 사실을 SKT측에선 녹취록이없다..상담사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결국 요금은 제가 떠 안게 된것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2만원일때는 대충 안내를 해주고..20만원으로 불어나니 제대루 안내하고...
미리 방지할수있었을 일을 상담원의 잘못된 안내로 저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했고..그것을 SKT측에 불만표시를 하니..방법을 찾아보겠다..기다려달라 라고 3월 말까지 시간을 끌었고..
저는 희망적인 답을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오는대답은 '어떻게 할 방법이없다'라는 말뿐이었고..
이미 내 요금고지서는 2월초에 발행되서 3월엔 미납처리..4월초엔 수.발신 정지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기다려달라..방법을 알아보겠다던 SKT에 전 농락당한 기분이고..결국 안해줄꺼면서 말로만 그렇게 한거라고 생각밖에 안듭니다..
SKT는 상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고객재산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점 인정하고 시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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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드렸으며, 다음과 같이 회신이 왔습니다.
먼저 티스토어 컨텐츠 이용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으신 고객님께 양해 구함. 티스토어 이용약관 12조 (환불에 관한 규정) 에 의하면, 상품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환불은 불가함을 표기하고 있음으로 환불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전자상거래법 제 17조 2항에 의거하면 온라인 콘텐츠의 1회성콘텐츠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보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서도 온라인콘텐츠에 대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당사의 귀책 사항은 없으며 이동전화는 계약체결에 따라, 명의자에게 청구되며, 이동전화 단말기는 개인전용 단말기로 인식 및 타인에게 양도등에 대한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통신사는 결재건에 대해 청구대행을 하는 부분으로 그 수익성은 개발업체에 있으며, 환불에 대한 검토 또한 업체측의 문의 및 답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나 미성년자 사용인점 감안하여 티스토어 통하여 협조 요청하여 최초 1회에 한해 데이티 요금 통보 SMS최초 발송 시점의 금액에 대해 감액 조치 안내드렸으며, 추후 동일사례에 대해 재감액 조치는 불가함을 안내. 전체금액에 대해 감액 요구하시어 당사에서 고객님 대신하여 게임 개발업체로 재차 협조 요청했으나 처리불가능 답변에 양해말씀드리고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