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철도패밀리 회원비용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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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만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4-05 19: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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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만들 당시 2만원 예치금으로 회원가입을 했었는데요..지금 전환했다고..기존 회원에 한해서 탈퇴시 환불해 주고, 회원 전환시 1만원 가입비로 전환 1만원은 만오천원 상당 철도 쿠폰으로 발급이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근데...저 같은 경우는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적이 없어서...우선 코레일 대표전화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제랑 전화통화 해서 신규회원으로 전환 되었고, 만오천원 상당 철도 쿠폰도 2년까지라 기한만료되었다고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통화한 내용도 없고, 그걸 알았으면 내가 왜 전화해서 물어보냐고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고....그렇다면 나랑 통화 했다고 하니까..녹취록이라도 있을 꺼니까 그걸 나에게 들려 달라 했습니다.
그 이후 여러번 전화를 준다고 하면서 일정 연기를 하는 등 코레일에서는 아주 불성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번주도 4/3(화) 14시에 꼭 전화를 주기로 했지만 연락이 없었고,,기다리다 지쳐서 4/5(목) 오늘 전화하게 되었는데....기다려 달라는 내용뿐입니다.
제가 화를 내니까.. 부서 변경 하면서 고객만족처라고 하던데..담당 김소연과장이라고...전화를 주기로 해놓고서도 사과 한마디로 없었고...화를 내니까 죄송하다고 하네요..
초기는 가입비가 아닌 예치금으로 회원탈퇴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2만원,,내 돈을 달라는 내용인데....
녹취록를 들려 달라고 하니까..규정상 들려 줄 수 없다고 하네요...본인이 본인 녹취록을 들려 달라는데 왜 안되냐고 따지니까...법적으로 기한이 만료 되었다고 말을 바꾸면서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내가 통화한 내용도 없는데...왜 내 돈을 안 돌려주냐고 하니까..저랑 통화해서 했다는 기록이 있다네요.
근데 전화받은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통화했다면 왜 내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까지 하겠습니까?
그럼 저랑 통화했다는 내용도 없고,,,녹취록도 없는 상태에서...회원탈퇴해도 이제는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참 황당합니다.
내 돈을 돌려 달라는 내용인데..공기업에서 못 주겠다는 내용이고...나랑 통화해서 변경했다는 증거도 없는데..이거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고객만족처 김소연씨가 말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고소해라고 하네요...내 돈을 내가 찾겠다는 데..고소가 뭔 말입니까.
이렇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참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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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래전 구입하신 철도회원권 구입후 환불요청했는데 처리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문의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준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한국철도공사 철도고객센타 ☎1544-7788번으로 전화하여 다시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라며 또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