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엘지 유플러스 서비스품질로인한 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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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경
- 조회수 : 753회
- 작성일 : 12-04-04 2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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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몇주전부터는 인터넷이 잘안되더니 이젠 아몌 연결이 안됩니다
인터넷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바꾼건데 ...
고객센터 전화헀더니 기계문제 일수있다며 대리점으로 가라더군요
대리점갔더니 기계에는 문제가 없고 제가 주로 쓰는 곳이 인터넷 수신이 잘안되는 곳이라더군요
집이랑 회사모두... 고객센터 다시 전화했더니 수신안되는 곳은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고 죄송한다는
말만 하네요 해결은 못해주고 미안하다고만 하면 나는 어떻하란말인지..나몰라라 하며 그냥 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궂이 유플러스 쓸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해지 해달라고 다른 통신사로 바꾸겠다고 하니 이황당한 상담사가 해지는 못해준다네요 해지관련 서비스가 아예없다네요 헐~
요금이 싼것도 아니구 다른 통신사랑 똑같이내구 서비스는 못받구 완전짜증납니다 남편KTF인데 집에서도
아주 잘쓰는데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건 저의 단순변심이 아니라 통신사의 당연히 제공해야하는 서비스 품질 때문에 해지를 하겠다는데 해지가 안된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해결도 못해주면서..내가 비싼 내 돈내고 서비스 받는건데 유플러스에 완전 정 덜어지네요
제가 해지를 할려면 어떻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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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 개통하신 해당업체 휴대폰의 서비스품질 이상증세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