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사날짜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위햑금 청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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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익주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2-04-02 13: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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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렀습니다.
이사짐센터와 3.31일에 이사하기로하고(3.31일 08시까지 방문키로 함)
3.28 09:27에 예약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당일날 08시에 도착하지 않아 이사짐센터에 전화했더니 4월7일날로 예약했다고 하면서
언제 3.31일로 예약했야고 이야기 하는겁니다.
계약위반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책임질꺼야 했더니 계약위반이면 계약금에 2배를 준다하길래
게약위반 했으니 위금청구하겠다하고 우선 계약금을 돌려줘라 했더니
법적으로 해라. 그 때 결정이 나면 돌려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통화된 내용이 녹음된 것 들었는데 4.7일이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녹음된 내용을 핸드폰으로 보내줘라 했더니
월요일(4.2)되면 KT에 확인한다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녹음된 내용을 들었다고 했는 데 무슨이야기야 했더니 이상한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녹음된 내용을 당신이 들었다 했으니 그 내용을 들으러 사무실로 가겠다 했더니
견적내러 다니르라 바쁘니 안된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 버리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도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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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이사짐 센터에서 당초계약일을 위반해놓고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난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보상요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시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이며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입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