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파크 도서 3일만에 반납신청했더니..택배회사에서 온다고하더니 안오고 금액만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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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서연
- 조회수 : 207회
- 작성일 : 12-03-27 1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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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으로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3월 7일 오후에 택배회사라면서 담날 오후에 오겠다고 하고,
집에 계신 어머니와도 통화 했다길래 책을 잘 포장해 놓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고 책포장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이번 3월 19일 카드 대금으로 돈이 그대로 빠져나가고
인터파크에서 반납신청이 그대로 있고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문자로 21일에 3번 문자가 인터파크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까지 연락이 없어서 인터파크 전화해서 택배회사 연락처
알려달라고하고 송장번호까지 알려달라고해서 택배회사에 연락했더니
택배회사에서 송장번호를 다시 알려달라고 틀렸다면서
인터파크에 연락해보시라고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니깐
그담엔 "아..여기 있네요" 하는겁니다.
아직도 안가져 갔으며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고발 조취해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택배회사와 인터파크 모두 고소 고발 조취하고 싶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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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택배사에 3/24 접수되어 3/29 반송 확인하였으며 해당 지역에 고정기사가 없어 지연된점 양해구해왔습니다. 향후 해당지역 고정기사 배정 예정임을 안내 및 양해구하며 원만히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도서구입후 바로 반송신청후 보내셨는데 택배사측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쇼핑몰측에 배송하지않고 있어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