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사기(Fitch-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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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원
- 조회수 : 261회
- 작성일 : 12-03-20 17: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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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인 Fitch-House의 기표 오류로 강원도로 배송
2. 배송지 오류 소식을 택배기사로 부터 알아서, Fitch-House에 재송부를 요구했으나,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묵묵부답
홈페이지에 적힌 번호로는 전화연결도 거의 되지 않는 수준이며,
이미 3주가 지난 상황임.
3. 전화할때마다 답변은 확인중이라고만 하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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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주문하신 의류의 오배송으로 인한 처리가 차일피일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배송 내지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