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를 사칭한 도메인사기기업 한국통신돔닷컴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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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명희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12-03-06 1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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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돔닷컴의 김문철과장010-5731-9131은 아예연락두절입니다.수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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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KT돔 '광속'영업에 홀리면 몽땅 털린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28676)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요가학원 운영중에 한글도메인 등록가능하다는 홍보전화를 받으시고 계약을 하신후 바로 취소요청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어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