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복 사기 당했어요의 추가 질문 드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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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학생복 성서점 ] 학생교복 사기 당했어요의 추가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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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문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4-09-17 08: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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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14-09-12 09:5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상품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 시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리점 사장은 그냥 법대로 하랍니다.
하는 수 없이 9. 16(화) 대리점 다시 가서 바지는 단을 줄였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바지는 6만원에 사고 나머지 학생복은 환불을 받았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대리점 사장이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꼭 바지를 환불받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격 모독에 완전 바보 되었습니다.
오기로라도 꼭 환불 받고 싶습니다. 바지 딸랑 6만원이지만 정말 억울해서 가슴이 벌컹벌컹 합니다.
꼭 좀 부탁 드립니다.(학생교복 사기 당했어요<박종문>)

참고로 대리점사장에 대해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9. 15(월) 낮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기자분이 전화를 주셔서 사건 전말을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학생교복을 가지고 대리점을 방문했습니다.
바지를 빼고 나머지 교복은 환불을 받아 오라는 집사람의 부탁으로 말입니다.
대리점 사장 앞에서 다시 한번 차분하고 조근하게 제품 설명도 제대로 안하고 엘리트 제품인냥 판건 잘못된 것 아니냐 당연히 환불해 줘야 하지 않으냐 하니 그날도 다른 소리만 했습니다. 제품이 엘리트 보다 더 저렴하고 좋다고 하네요. 요지를 자꾸 피해 가더라구요. 저는 프론트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사장은 자꾸 회피를 하는 와중에 손님이 여러분 들어 오셨죠. 밖에 나가서 얘기 하자고 하더라구요. 사장님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죠 했죠. 왜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죠~ 그랬더니만 영업방해라고 하면서 경찰을 부르더라구요. 진상손님이라고 하면서 막말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구요. 웃음이 막 나왔습니다. 사장이 막 나가더라구요. 전에도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더니만 또 그러네요.
잠시 후 경찰이 왔고 조목조목 있는대로 얘기하지 않고 저를 완전 매도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완전 잘 지어 내더라구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왔고 이게 약자의 입장이구나...이 사장한테는 손님이 왕이 아니구나. 막대먹은 손님이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자기가 기자생활 20년했다면서 법을 잘 아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경찰분이 좋은게 좋다고 중재를 했지만 그 중재는 바지는 빼고 환불하는 거였습니다. 마음까지 상처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이가 없어서 경찰분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교복을 들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경찰 2분과 십여분 이야기 했죠..너무 억울하다. CCTV 보면 저 사장이 거짓말 한 것 다 아는데 정말 억울하다. 여기 엘리트 정식 대리점도 아닌데 간판 버젓이 엘리트 간판 걸고 있다. 사장이 정말 말빨이 좋습니다.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가요. 정말 사람하나 바보 만드는게 식은 죽 먹기더라구요.

저말고도 제품하자 등으로 대리점 사장 민원 많이 제기되어 있고요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로부터 시정 권고 받아서 그 대리점으로 부터 교복 산 사람은 9월 16일부터 199,000원 하는 교복인데 49,000원을 환불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런 서비스정신이 없는 몰상식한 사람이 학생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는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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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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