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인 ] 크린토피아에서 운동화 세탁 맡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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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궁정원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4-06-18 15: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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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화욜날 크린토피아에서 운동화세탁을 맡기고 금욜날 찾았는데, 보시는거와 같이 이렇게 트더져 있었습니다..
산지도 얼마 되지않고, 몇번 신지도 않았는데 주말에 진흙이 묻더 세탁을 해야할꺼 같아 맡긴거였습니다..
세탁을 맡길때 아주머니가 꼼꼼이 체크를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있거나 하면 받아주질 않는걸 알기에 확인절차를 끝내고 받아주시더라구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새신발이네~얼마 신지 않았네 깨끗하네~"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화가 이렇게 됬는데도 하는말이 자기네는 잘못없다 ,업체에서 세탁하면서 일렇구 없다고만 하고,, 업체랑 통화할때도 자기네는 잘못없다고만 하네요,, 첨에 맡길때 동의서에 동의 하지않았냐며 그말만 하고, 자기네는 잘못한게 없다고만 하네요,,
그럼 첨부터 아니 세탁할때라도 안될꺼 같으면 그냥 보내지 그랬냐며 해도 세탁할때는 그러지 않았다고만 하네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는말이 속에 깔창을 깔아놔서 손상됐다그러네요,, 근데 그건 말도 안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양쪽다 찌져져야 하는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자기네는 잘못없으니 소비자 고발센타에 전화해서 말하라고 하네요,, 그럼 자기네는 징계조금 먹을뿐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정말 가만두고싶지 않아요,,벌금이라도 검나 많이 물게 하고싶네요!!
방법이 없을까요??제발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괴심하고, 화가나네요!!
저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게 방법 부탁드려요!! 너무 배째라는 식이니깐 더 화가 나네요!!!
첨부파일
- 운동화.JPG (4.6M) DATE : 2014-06-18 15: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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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 맡기신 신발의 훼손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