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의류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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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경
- 조회수 : 597회
- 작성일 : 12-02-24 13: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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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시 해당업체에게 댓글로 하자 없는 상품 보내달라고 당부.
해당업체는 알겠다고 바로 답변.(화면 캡쳐)
ㅇ2월8일-퇴근후 저녁에 상품을 배송 받음.
ㅇ2월9일-왼쪽 주머니 안쪽 터진 불량 확인하고 반품 요청 함.
ㅇ2월10일-직장인이이라 경비실에 상품 맡겨두고 출근.
퇴근후 경비실에 영수증 받으러 방문하였으나 택배기사분 송장을 안갖고 왔다고 다음날
회수한다고 함.
ㅇ2월11일-cj택배에서 상품 회수.
ㅇ2월21일-cj몰은 연락 한통 없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해서 반품요청 확인 했습니다.
담당자 반품이 안된다고 사유를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오후에 연락와서는 상품 이염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품하자 확인 했냐고 물었더니 어디가 하자냐고 오히려 저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불량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확인 하고 연락준다고 합니다.
또 한참후 연락 와서는 주머니 불량 지금에서야 확인 했답니다.
하지만 이염 때문에 a/s만 가능하답니다.
저는 새상품 주문 했고 검수 잘 못하고 보낸건 백화점잘못이니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햇습니다.
ㅇ2월22일-12시30분경 cj몰 연락와서 또 a/s만 된답니다.
새상품을 왜 내가 a/s 해야되냐고 환불 해달라고 똑같은 말 또 했습니다.
최종 담당자 23일까지 다시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ㅇ2월23일-오후6시가 넘도록 cj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상담원에게 담당자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ㅇ2월24일-현재 오전 11시가 넘었지만 당담자 연락 없습니다.
상품 구매시 인터넷 구입은 불량 반품이나 교환이 번거로운 것을 알기 때문에 하자 없는걸로 검수 잘 해서 보내달라고 해당 업체 댓글란에 당부 했습니다. 해당 업체도 그러겠다고 바로 댓글로 답변함과 동시에 소비자와 한번 더 약속을 했구요. 저는 백화점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cj몰이라는 업체를 믿고 화면상으로만 상품을 구입했던 겁니다.
반품할때 분명히 불량으로 인한 반품이라고 했고 그것도 그냥 터진 불량이 아니라 옷의 겉감과 같이 박음질이 된 완전 불량이었습니다. 그럼 자기네들 상품에 뭐가 묻었는지 안묻었는지 먼저 확인하기 전에 어디가 불량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소비자에게 사과를 하는게 우선 아닌가요?
백화점에서 기본적인 주머니 검수도 안하고 보낸 사람들이 지금 이물질이 묻어서 반품이 안된다고 a/s 해서 입으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주머니 불량도 못보는 사람들이 출고시 이물질 검사는 어떻게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백화점 측에서는 주머니 불량 확인도 제가 전화 하고나서 2월21일 오후에나 확인했다는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반품 접수하는날인 2월9일에 해당 상품 댓글란에 불량 부분 상세히 적어놨습니다.(화면캡쳐) 답변은 없더군요. 검수 잘한다는 답변은 바로 하면서 말이죠.
이물질 확인은 잘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불량낸건 확인 못했다는게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주머니안쪽 터진 것처럼 눈에 잘보이지 않는 불량은 소비자가 발견못하면 판매끝이고 발견하면 이렇게 소비자한테 걸고 넘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건 고의적으로 cj몰 소비자에게 불량품을 처리하는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처음부터 검수 잘 못하고 보낸 백화점측에 책임을 물어야죠. 백화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수 해서 보내쟌아요. 그러니깐 믿고 백화점 제품을 구입하는거죠.
그리고 아이들 옷을 세탁해서 입히지 그냥 입히나요? 물론 그냥 입히시는 분들도 있겠죠. 세탁을 해도 불량이 있으면 반품을 해주는게 백화점인데 이건 쇼핑몰 소비자들을 불량품처리 하는곳으로 밖에 생각 안하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서 반품받고 불량 먼저 확인하고 사과의 전화는 못하더라도 사과의 문자라도 보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cj몰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해도 말이죠.
짧게 쓰려고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하다보니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바쁜 일상속에 인터넷 구입 소비자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쇼핑몰의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제자리 또는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해결 부탁드려요.
이렇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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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의류구매후 왼쪽주머니 안쪽불량으로 제품반송 하셨는데 이염이 되었다며 환불거부하고 있어서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