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가가죽쇼파 AS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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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서윤
- 조회수 : 563회
- 작성일 : 12-02-23 2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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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달에 가구점에서 내자쇼파를 샀는데요
7개월째 되던날 1월에 바지에붙어서 찢어졌어요.
천연가죽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자가죽인데 사용한지 1년도 채 되지않은 시점에서
저정도로 찢어진경우는 이해가 되질않아서요,
그래서 가구점에 전화해서 이야기를하니
가죽값을 달라하네요.
이런경우 저희가 가죽값을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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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가죽소파가 바지에붙어 쉽게 찢어지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소파 가죽의 내구성(인장.인열강도) 불량에 의하여 가죽이 찢어진 경우에는 무상수리에 해당합니다. 소파 구입 이후 7개월 정도 사용한 상태에서 하자가 확인되었으므로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은 불가하며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즉 가죽의 품질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제품 구입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하자 발생시기에 따라 보상(교환, 구입가 환급, 수리 등)이 가능하지만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외부 물체 접촉에 의하여 가죽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