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스트 레이디가구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216(수영가구단지내 the #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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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지연
- 조회수 : 2,487회
- 작성일 : 14-05-26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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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각각이 아닌 두 제품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2,000,000을 지불하였습니다.
가구점에서 3월 15일 구입을 하고, 3월 18일 물건을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팔걸이의 좌측과 우측 중 어떤 걸로 할까 고민하다 우선 우측 팔걸이로 주문하였고, 다음날 아침 바로 좌측으로 변경하겠다는 연락을 드렸더니 소파는 물건이 없어서 수입해 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침대만 약속한 날짜에 받았고 우선 8000,000원을 더 지불하였습니다.
4월 15일쯤 받을 수 있을거라 하셔서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이 되니 5월 8일(15일인가?)로 더 늦어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약속 날짜가 되어 연락해보니, 세관 통과하는데 시간이 걸려 또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꼭 날짜 지키시겠다고 5월 20일 늦어도 21일 오전 중으로 배달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녹음까지 해뒀습니다!!
4월 20일 전에 연락주신다더니 21일 오후 12시 41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배송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좋은 소식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며 업체측에 취소를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껏 2달이 넘게 기다린 저희에게 상의 한 말씀 없이 아예 취소를 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품으로 하시면 안되겠냐며 이제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초 안될 것 같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던가 취소 의사를 물어보셔야 하지 않았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다린 시간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변상 받을 수 있는 방법 혹은 가구점에 대한 처벌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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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와 가구 계약을 하시고 계약이행이 되지 않아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