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당 ] 천안본점 천안당에서 호두과자 구입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두인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4-04-27 14:42:59
본문
첨부파일
- 20140427_142117.jpg (1.9M) DATE : 2014-04-27 14:42:59
- 이전글중고차 계약취소 14.04.27
- 다음글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금품 갈취, 우롱하고 나몰라라 배짱 14.04.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드시던 호두과자안에 호두껍질이 들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