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청양군고운식당 ] 인명을경시하는 식당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수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4-04-25 15:55:50
본문
- 이전글여행용가방 수리불가, 변상불가 관련입니다 14.04.25
- 다음글분양계약과 다른 저급 피난사다리 설치건. 14.04.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시고 사고를 당하시어 무척 놀라시고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