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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아 ]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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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근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4-04-09 1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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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동아일보)를 보고 의류를 신청 송금 했는데 일주일후 도착 된다는 의류가 26일이 지나도 도착되지않고 수차례 전화를 햇으나 내일 모래 하면서 계속 거짓말만 하고있다가 환불도 되지 않는다고 하다가 이제는환불 기간이 10일정도 소요 된다고 하는 분통 터지는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도 동아일보 일간지를 믿고 구매신청 했는데 이런 악덕 장싸꾼이 있다는자체가 매우 분개됩니다

 이런 악덕 장싸꾼이 두번다시 발 붙이지 못하도록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일자 : 동아일보 3월 8일 16면  제품신청 전화 1544-0179, (주) 애드컴코리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면광고로 구입한 의류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을 지연시키고 있어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판매업자는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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