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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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근하
- 조회수 : 680회
- 작성일 : 12-02-21 16: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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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당시 저는 공짜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니까 안하겠다고 했지만 대리점 직원은 가능하다고 해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 전의 핸드폰 할부가 그대로 살아있었고 계속해서 연체가 된다고 연락이 왔고 또 새로한 핸드폰에서도 기계값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을 요구했고 작년 10월경에 계좌로 나간 금액을 다시 돌려받았고,
12월 경에 이전 기계 핸드폰 할부연체건은 완전히 해결해 준다는 확답아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올 2월 현재 또 연체요금 독촉이 날아오길래 대리점에 연락했더니 담당자가 바뀌어서 인수인계가 안되었다는 얘기와 해결해 주겠다는 투로 자초지종을 나에게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대리점 얘기의 요지는 회사 시스템 상 해결이 어렵고 인수인계할 때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과
또 다른 해결책으로 이전 핸드폰 값(총50여 만원)을 내가 일 시 불로 결제를 하면 현재 사용중인 핸드폰에서 요금 조절을 통하여 내가 지급한 요금에 대한 해택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말도 안된다고 사용하지 않겠다고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아직 대답이 없군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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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을 개통하시면서 이전에 사용하시던 단말기할부금을 대납해준다던 약속이 이뤄지지않아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계약자 동의하에 휴대폰 계약을 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려우며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부당한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