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니문직거래센터 ] 허니문직거래센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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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동욱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4-03-07 1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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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행일정대로 하지 않아서 여러 피해를 입게되어서 고발합니다
현지상황이라던지 기상으로 인해서 일정이 변경되었으면 괜찮지만 가이드편의대로 일정을 잡았구요
그리고 일정대로라면 풀빌라를 저녁에 들어가야될것인데 풀빌라들어가는날에 없는 일정을 무리하게 집어넣어서 밤늦게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그렇게 늦게 드가느니 1박당 50만원이 넘는돈인데 저희들은 잠만 자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표에보면 선택1~2 이렇게 선택관광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저희들한테 묻지도 않고 가이드 임의대로 편의대로 다해버려서 사실 선택관광이란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도 쇼핑센터방문하는것도 3군데 적혀있는데 무리하게 여러쇼핑센터로 쇼핑을 강요하였고 쇼핑을 하지않자 능력이 없다니 불효자니라는 이야기등 인격무시하는 말들 많이하였고 그것때문에 신혼여행가서 파혼할정도로 많이싸우게되었습니다.
일정대로 진행을 하였다면 저희도 기분나빠도 참았겠지만 일정표에 피피섬관광이라던지 풀빌라 들어가는일정이라던지 가이드임의대로하여서 피피섬은 구경도못하였고 풀빌라는 그날없는 일정 집어넣엏서 밤늦게들어가게되었습니다. 이런부분은 어떻게 피해보상받을수있을까요?
여행사측에서는 본인들은 중개만 해주기때문에 사과만하면 만회된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들한테 책임이 없다던데 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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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혼여행중 여러가지 불미스러운일을 겪으셔서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되어 보상할 책임이 있기에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