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랑풍선 여행사 ] 유럽 패키지 여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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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화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03-03 21: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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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여행사들이 공정 거래 위원회에 유류할증료와 각종tax 등의 과다청구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많은 과징금을 물고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레드캡 투어, 자유 투어, 참 좋은 여행, 노랑 풍선 등이 선택 관광 가격을 담합 했으며
여행자에게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행지에서 가이드 및 인솔자가 선택 관광을 필수 관광이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강매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담합 여부는 밑에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지난 1월 16일부터 12일간 노랑 풍선을 통해 서유럽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고 놀랐습니다. 개별 여행 때보다 너무 비싼 선택 관광 요금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다른 여행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지 못하므로 일단 제가 잘 아는 파리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다른 여행지에서의 선택 관광 실제 비용을 알게 되었을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파리는 유람선과 에펠탑 단체 두 가지 비용 합쳐서 실제 비용은 20유로 남짓입니다. 하지만 여행사들은 80유로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여행사 가이드가 파리 관광 협회에서 정해놓은 가격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이는 거짓말입니다. 파리의 대표적 시티투어 회사에서는 성인 57유로, 어린이 34유로입니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서유럽 관광이 처음이라 그들이 얼마나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는 지 알 지 못했습니다. 위 여행사들은 이런 무지한 여행객들을 상대로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 상품은 싸게 판매하고 이런 선택 관광을 거의 강매하다시피 하여 여행객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며 저렴한 가격에 유럽 여행을 다녀 올 수 있다는 여행객들의 기대감을 무너뜨리고 여행객(즉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판매 행위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의 불법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는 분명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게다가 노랑 풍선의 경우 여행 당일 확실한 여행 스케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여행사 직원이 여행 며칠 전에도 여행 일정이 어떻게 변할 지 모른다고 말하니까요. 제가 여행을 예약할 당시에는 영국 다음 도착하는 나라가 프랑스였지만 여행 며칠 전 해당사 홈페이지에서 영국 다음 도착하는 나라가 독일이라는 것을 알 게 되어 어렵게 노랑풍선 직원과 통화를 했지만 여행 당일까지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행 상품마다 해당 지역 2급 호텔에서 숙박할 예정이라고 명시해 놓았지만 서울 2급 호텔과 경기도 2급 호텔의 가격이 다르듯이 유럽도 로마 2급 호텔과 로마 근교 2급 호텔은 분명 가격이 다릅니다. 그들은 호텔 명시 뒤에 꼭 same class라는 말을 붙여 자신들의 이윤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외곽에 여행객들을 쳐박습니다. 이 또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여행 상품 판매 시 해당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명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게다가 제가 묵었던 파리 근교 엄격히 말해 파리가 아닌 일 드 프랑스의 호텔(노랑 풍선이 예약한)은 등급 외 호텔입니다. 만약 여행 전 호텔이 이 모양인 줄 알았으면 항의 후 전액 환불을 받았겠지요. 하지만 이들은 이를 여행 전에 알리지 않았고 여행 당일 나눠준 여행 일정표를 통해 알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노랑풍선은 국외 여행자 표준 약관 제 13조 1항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만 일정이 변경 가능하다.)을 위반하였습니다. 원래 예정에도 없던 다음날 일정으로 잡혀있던 일정을 여행객들과의 아무런 합의 없이 이탈리아 피렌체 여행에 끼워 넣어 피렌체 관광을 방해했습니다. 자신들이 리베이트 받는 것으로 무척 의심되는 한 업체(농산물 판매장)에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로 인해 피렌체 여행의 절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 그 농산물 판매장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한국인이 시음과 시식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비누며 와인, 발사믹 식초 등을 샀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당신들의 월급에 10원의 영향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갑으로서 말하겠습니다.
당장 해당 여행사들에 시정 명령을 내려줄 것.
해당 횡포에 대한 보상을 여행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
노랑 풍선에 영업 정지등의 행정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시정될 때까지 저는 민원을 넣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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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를 이용하시어 해외여행중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