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정수기 ] 렌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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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4-02-14 11: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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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비데구경도못했는데 렌탈비가인출되고또한입금안된다고 신용정버회사로 이관하는
태도는 무슨일인가요 대필에다가 물건분실에다가 도대체뭐하시는겁니까
이것좀빨리 처리해주시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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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정수기 업체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시어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직접 사인하지않고 사용한 사실이 없을경우 요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명의도용을 당했다면 즉시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요금청구를 중지하도록 하고 도용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