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쟌피엘 온열매트 교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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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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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2-17 15: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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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하신 매트의 하자로 수령하자마자 반송요청후 제품보냈는데 하자없는 제품이라며 재배송한다고 하여 억울하시고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요청가능하십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