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스 ] 게스 다운점퍼 YD0W9897 오랜지색의 얼룩 인정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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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경숙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4-01-13 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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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좀 지났을무렵 얼룩이 베여 나오는현상을 발견하고 교환을 하려다 세탁하면 지워지겠지해서 세탁을 했는데..
지워지지않아 환불을 요청 했고 거기매장에 동일품목에서도 유사한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담당자도 같이 확인했고 다른매장에서도 동일 현상을 목격한바 심의결과를 받아들일수 없어 이렇게
메일로 상담접수를하게되었습니다.소보자보호센터에도 접수하였으니 재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화점과게스 매장은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는것처럼 몰아가시는데 성분을 분석해보시면 그얼룩이 무엇인지 알꺼아닙니까?
원래있던것인지 제가 묻힌것인지 밝히고 싶습니다.전 제눈으로 다른 상품여러개에서 동일한 얼룩을 목격하고
고객센터에 알렸음에도 소비자인 제가 세탁하다 오염이되었다고만 할뿐입니다.
만약 다른옷감을 회수해서 같은 물질이거나 유사물질이라면 제말을 입증 할수있지 않을까요?
원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그걸 밝혀주십시요.게스 매장은 본사의 연락처도 알려주지않코
죄송하다는말과 심의 결과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다른 옷에 묻어 있덤 얼룩은 무엇이란 말인지..
그때 그옷도 같이 심의를 요청 했어야 아는데...
앞으로 게스 매장의 옷을 구매 안하면 그만이지만 제말을 믿어주질 않으니 답답할뿐입니다.
그리구 동일 품목 구매하신분들 중에서도 분명 저처럼 피해를 입고도 그냥 지나치시거나
몰라서 지나치시는 분이 있을껍니다.
화가나고 억울해서라도 다운점퍼 YD0W9897 오랜지색에 오염물질이 있었던걸 밝혀야 겠어요.
오리털 점퍼를 구매하는 소비자들 보니 이같은 문제로 고통을 격는 분이 많으듯 하던데
피해를 입는분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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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브랜드 점퍼구입후 원인불명의 얼룩이 발견되어 문의하셨는데 제대로된 대처를 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