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의료기 ] as에따른택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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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태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4-01-10 11: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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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전기장판의 계속되는 하자에도 불구하고 택배비 부담을 회피하고있어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품 하자 발생 시 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택배비는 과실이 있는쪽에서 부담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